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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콕
동물의 권리
기사입력: 2018/06/11 [14:53]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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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NEWS
▲ 이상민/이상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UWNEWS

  Q)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이 많으시지요. 집에서 사육하는 동물을 가리켜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말 못지않게 반려동물이라는 말도 많이 쓰입니다. 동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동물에 대한 학대가 빈번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최근에도 어느 반려동물 판매업자가 아픈 고양이를 유기해 죽게 한 동물학대를 이유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우리 법은 동물의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동물은 물건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제3의 존재인가, 함께 고민해 볼까요. 

 

  A) 사람도 동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능이 뛰어나고, 그래서 이성과 감성을 가진 최상위포식자일 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과 같이 취급됩니다. 우리 민법은 특히 인격은 절대적이라는 주의에 입각해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는 더더욱 물건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동물은 물건과 같다’는 것은, 동물은 결국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권의 객체가 되며, 그 소유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타인 소유의 반려견 등 동물을 함부로 죽이거나 상해를 가하면, 이는 곧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것이므로, 그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이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사람은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거, 동물학대죄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정당한 이유도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동물을 학대한 경우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요.

 

  최근 역사 속으로 사라진 개헌안에는 동물보호에 대해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이 있었고, 동물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사람은 10년간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 차원의 법안도 발의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혹은 이미 촉구된 그 상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 수사기관의 동물학대사건 수사 과정은 다소 소극적인 것 같아 아쉽습니다.

 

  동물을 보호하고 사랑하고자 한다면 동물학대사건 역시 인간 대상의 사건과 동일한 정도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동물은 인간과 달리 자신의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같은 동물인 인간이 먼저 동물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 보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동물은 어떤 의미인가요. 물건인가요, 사람인가요, 제3의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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