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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콕
영장실질심사
기사입력: 2018/05/21 [11:48]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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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NEWS
▲ 이상민/이상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UWNEWS

Q) 최근 뉴스에서 정치인, 연예인들에 대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는 말들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영장심사 등의 말들이 그것이지요. 가장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 이 전 대통령이 그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형사소송 절차와 관련해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단어이면서 절차인데요. 각종 형사사건에서 구속을 전제할 경우에는 결코 빠질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단어 하나에 참 많은 의미가 있는, 영장실질심사. 이 단어의 의미와 그 올바른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A) 소위 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요건 등이 적법한 지를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이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하게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입니다.

 

  “구속”이기 때문에 “체포”된 피의자는 청구할 수 없으며, “구속 전”이므로 반드시 구속 이전에 “사전 영장”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피의자 심문”이기에 “법관이 구속 전에 대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 제도는 무분별한 구속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1997. 1. 1 형사소송법 개정 때 도입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것 인만큼, 그 절차는 신중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경우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범죄 사실의 판단보다는,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 맞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등이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후 법관은 영장실질심사 심문이 끝나면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 체포된 피의자도 그 때부터 구금됩니다.

 

사실상 이 제도는 과거 위법, 부당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구속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오늘날 필수적인 절차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오늘날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신체의 자유, 즉 부당하게 구속 및 구금을 당하지 않은 권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동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든 연예인이든 서민이든 누구에게나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인치주의가 아닌 법치주의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다소 황당하면서도 슬픈 말이 더 이상 없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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