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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콕
개헌론
기사입력: 2018/04/26 [15:34]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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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이상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UWNEWS

 Q)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8일 공식적으로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추가하는 내용과 함께, 초미의 관심사인 권력구조 즉 제왕적 대통령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권한 강화, 대법원장의 인사권 분산,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개헌은, 말 그대로 헌법은 고친다는 것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신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서이지요. 그만큼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의 헌법개정, 이제 그 올바른 방향성을 함께 생각해 볼까요.

 

  A) 현행 헌법은 1987년 헌법이며, 9차 개헌 헌법으로서 무려 30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에 개헌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우리나라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이, 부단히 변해가는 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정치권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고 언급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고, 종종 이를 선거 프레임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법조인 등 대다수의 전문가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권력구조 개편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개헌이 이 시대와 역사의 과제임을 강조했지요.

 

  네, 다 좋은 말들입니다. 딱 하나만 더 추가하면 말이죠.그 딱 하나, 그것은 진정한 ‘국민 권력의 강화’입니다.

 

  즉 시민 권력의 강화와 상관없이 권력 운영의 편의만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권력 논리에 의한 개헌론은 어쩌면 처음부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정치 권력이 아니라, 그 권력을 만들어 준 국민이며, 따라서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987년체제의 과오는 결국 아래에서 시작된 개혁을, 위에서 망가뜨려 버렸다는데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개헌 논의에, ‘정치권력과 기득권 강화’ 그 이상의 의미가 애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 개헌 논의도 87년체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논의에 권력만 있고 다시 국민이 없다면, 정말 그렇다면, 헌법을 뜯어고치는 형식적 의미의 개헌 이전에,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개헌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말입니다. 즉 살아 있는 헌법은 궁극적으로 그 나라와 시대의 정치적 문화의 산물이며, 동시에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개헌이라는 국민 주권의 행사를 통하여 국민인 우리가 절실하게 원하는 변화는, 결국 국민의 눈높이와 따로 노는 ‘저들만의 정치문화’를 바꾸고, ‘보편적인 국민문화’를 만드는 데 있으며, 우리는 결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헌의 주체는 결국 국민투표라는 주권행사, 그 거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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