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법률상식콕
2차섹션 선택
금전거래
기사입력: 2018/03/15 [16:16]   울산여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UWNEWS
▲  이상민 / 이상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UWNEWS

 Q) A씨는 2017. 6. 13. B씨에게 1700만원을 대여하면서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B씨가 위 1700만원을 2017. 7. 12.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A씨는 B씨를 믿고 쿨하게 1700만원을 계좌이체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변제기일이 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B씨는 갑자기 말을 바꾸어 위 1700만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A씨가 자신에게 무상 증여한 것이므로, 자신은 A씨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황당한 A씨. 그제서야 ‘돈을 빌려줄 때는 친한 사이라도 꼭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받아라’고 말한 친구 C씨가 생각납니다.

 
그러나 A씨에게 남은 기록은 은행 거래내역뿐. 과연 A씨는 B씨로부터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지인과의 금전거래, 가족과의 금전거래, 거래처와의 금전거래 등 우리 생활에서 대여금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는 법률행위는 매우 흔한 풍경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친하다고 해서, 믿을 수 있다고 해서, 막연하게 돈을 빌려 주었다가는, 하루 아침에 원수가 되는 일도 빈번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이미 대여관계에서 필요한 서류의 명칭을 알고 있습니다. 소위 ‘차용증’이지요. 명칭은 어떠한 것이든 상관 없습니다. 차용증, 각서, 변제확인서 등등 어떤 명칭이든, ① 누가 ② 누구에게 ③ 얼마를 ④ 대여했고 ⑤ 언제까지 ⑥ 변제하겠다는 내용만 있으면 충분하고, 이로써 금전 대여 및 차용 관계가 확실하게 형성됩니다. 이자까지 약정했다면 위 내용에 더해서 ⑦ 이자는 ⑧ -%로 한다는 문구도 있으면 되겠지요. 이런 문서들을 소위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낯선 용어이지만 꼭 알 필요가 있는 단어이지요. 한 마디로, 종이 한 장으로 상호간 법률행위 그 자체가 증명되는 문서라는 뜻입니다.

 
이 증명력은 매우 효율적인데요. 만약 차용증을 써놓고도 대여관계가 아니라 무상증여임을 주장하는 사람은, 위 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해야 하는데, 그 증명은 심각하게 어렵고 까다로워서, 그 문서가 위조가 아닌 이상 배척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 A씨는 이러한 처분문서가 없네요. 그렇다고 기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차용증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거래내역이 있고, 그 동안 B씨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녹취 등이 있을꺼니까요.

 
A씨는 이런 간접사실을 입증해서 B씨의 주장과 달리 대여임을 입증하면 됩니다. 물론 차용증이 있다면 더 간단하겠지만, B씨를 믿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A씨이기에, 이런 번거로움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금전 거래는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금전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친할수록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돈을 잃고 사람까지 잃는 슬픈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인기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