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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세하락손해
기사입력: 2018/02/13 [12:23]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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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이상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UWNEWS

Q) A씨는 며칠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직진 주행하던 자신의 차량을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들이 받은 것인데요. 보험사 문의 결과 A씨의 과실은 10%, B씨의 과실은 90%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A씨는 자신의 자동차 수리비 3000만원 중 자신의 과실 비율을 공제한 금원을 B씨가 가입한 보험사 X로부터 지급받고, 수리를 완료했는데요.

 

며칠 뒤 A씨는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그 시세하락 손해금도 보험사가 보상하여야 한다’는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동차 수리비만 보상받았을 뿐,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는 보상받지 못했는데요.

 

X보험사의 말에 따르면, X보험사의 약관에는 출고 후 2년 이내의 경우만, 그것도 10%에서 15%만 보상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A씨의 차량은 출고 후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예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A씨. 자신의 차량이 출고 후 4년이 지났다고 해서 시세 하락이 없다는 걸까요? 과연 A씨는 X보험사로부터 시세하락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 여러분은 소위 ‘격락손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시세하락손해’ 또는 ‘교환가치감소에 따른 손해’라고도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수리를 해도 완벽하게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차량의 안전성, 외관, 기능 등에 하자가 남아 말 그대로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기에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량의 가치가 하락한 상태로 중고차 시장에 나간다면, 통상적인 중고차 시세보다 적은 시세가 책정되어 손해가 있는 것도 당연하지요. 이 손해, 즉 격락손해를 자동차 사고의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격락손해는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부분입니다. 보통 보험사의 약관에는 출고 후 1년 이내의 차량은 15%를 보상해주고, 출고 후 2년 이내의 차량은 10%를 보상해준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출고 후 2년을 초과한 차량은 아예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출고 후 2년을 초과했다고 해서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따라서 이는 보험사의 약관은 별론으로 하고,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맞는 판결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도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보고 판결을 함으로써, 피해 차량 소유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한층 넓히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약관에 의하면 비록 출고 후 2년 이내라 하더라도 그 보상금액은 15% 이내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85%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알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나의 권리, 언제나 그 권리 위에 깨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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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국화 2020/02/07 [16:57] 수정 | 삭제
  • 2019,8월출고된 쏘나타DN8(인스프레이드 풀옵션)을 운행하다사고를 당했습니다.신고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제차는 직진 하고 있는데 적색점멸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던 관광버스가 우측헤드라이트부분으로 제차좌측앞문짝과뒷문짝 휀다부분을 충격하여수리비약 600여만원견적으로 수리는 받았으나 격락손해부분에 대하여는 보험회사 규정을 들어 해당 안된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ㅣ다.제반비용을 빼더라도 순수 차값만 3,495만원이고 5,000키로 주행한 5개월밖에 안된 차량손해에 대하여 자기들 보험회사 규정상 대상이 안된다고하니 억울해서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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