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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기사입력: 2017/12/06 [12:4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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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이상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UWNEWS


Q)
‘우리가 남이가’를 신조로 살아온 A씨. 어느 날 자신의 아내인 B씨 의 지갑에서 몰래 현금과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후 먼저 현금을 자신의 생활비로 모두 써버린 뒤, 체크카드를 이용해 ATM기기에서 또 다시 현금을 출금하여 그 돈은 유흥비로 써버렸습니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아무리 부부사이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며 A씨에게 따졌지만, A씨는 ‘우리는 남이 아니다’며 B씨의 말을 무시하네요. A씨, 과연 괜찮을까요?

 

 

A) ‘우리가 남이가’라는 문장은 참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서로를 믿는다는 것, 그래서 서로 돕고 살자는 것, 따라서 너와 나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 즉 ‘우리’라는, 의미심장한 상징성이지요.그런데 위와 같은 ‘우리’ 정신은 단순한 일상생활의 개념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형법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라는 개념이 그것이지요.

 

즉 가족들 사이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해주는 것으로서, 가족들의 문제는 국가가 개입하는 대신 ‘가능하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취지입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니까요.

 

따라서 A씨가 아내인 B씨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간 행위는 비록 절도죄에 해당하지만, 법원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이 면제되는, 즉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씨가 아내의 체크카드를 훔쳐서 ATM기기에서 현금을 출금한 행위는 절도죄를 면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즉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단순히 현금 그 자체를 훔친 경우와는 달리, 현금카드를 통해 돈을 출금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아내인 B씨가 아니라, 해당 ATM기기의 관리자인 은행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절도의 피해자가 친족이 아니라면 당연히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A씨는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절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겠네요. 은행의 입장에서 A씨는 그저 ‘남’이니까요.아무리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훔치는 것은 자제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때로는 ‘우리는 남이다’가 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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