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생활 속의 보험이야기
일본 고령화가 부른‘사후이혼’… 우리는? (1)
기사입력: 2017/10/13 [13:02]   울산여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UWNEWS

 

▲  최영미/영진에셋 미르지사 팀장    ©UWNEWS

 최근 일본에서는 남편이 죽은 뒤 남편의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고민하는 50-60대 여성들 사이에 ‘사후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사후이혼’은 최근 등장한 신조어다. 법적으로는 사망한 배우자와 이혼할 수 없다. 그 대신 ‘친척관계 종료신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해 배우자의 부모나 친척등과 법적 관계를 끊을 수 있다.

 

일본 법무성 자료에 의하면 ‘친척관계 종료신고서’ 접수건수는 2015년 2783건으로 10년전에 비해 1.5배나 증가했다. 올해 들어 사후이혼에 대한 절차나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해 물어보는 전화도 늘었으며 그 대부분은 여성이라고 한다.


법적으로 배우자는 시부모나 처부모로부터 상속받을 권리가 없고, 부양의무도 없다. 그럼에도 사후이혼이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화’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고령화는 심각하다. 일본은 80세 이상 인구가 104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8%나 된다.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보살핌이 필요한 시부모가 오래 살고 있는 것이다.

 

2017년 일본여성 평균수명은 87세로 남성보다 6년이 길고 결혼 당시 남편나이가 많은 게 대부분이기에 남편 사망 후에도 본인은 10년이상 더 살게 된다. 결국 남아있는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셔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사후이혼’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인기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