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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 시
기사입력: 2015/11/13 [08:30]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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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재경 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 교수     ©UWNEWS
우리나라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 명에 달하고 있고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고령화와 핵가족화, 독신가구의 증가 등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방증이어서 한편 씁쓸하기도 하다.
 
요즘은 애완동물도 가족의 일원으로 간주하여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기도 한다. 그래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외출하고 자연히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해야 할 경우도 생긴다.
 
그러나 애완동물과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에는 제약이 생긴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법적으로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려견 등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방법은 반려동물을 이동가방에 넣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이동가방에 들어가게 되면 거부감을 느껴서 짖거나 요동을 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미리 집에서 이동가방 안에서 익숙해지도록 적응기를 거치거나 훈련을 해야 한다. 버스나 지하철의 경우에는 대개 작은 동물을 운반용기에 넣어 탑승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다만 냄새가 나거나 소리가 심하면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승차를 거부당할 수도 있다.
 
기차의 경우도 작은 크기의 반려동물을 가방이나 용기에 넣어 탑승할 수 있는데 그 크기가 객석,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강아지의 경우에는 광견병을 비롯한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준비하는 것이 좋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비행기는 항공사에 따라 지침이 다르므로 미리 항공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애완동물 수하물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경우 애완동물과 함께 객석에 탑승하는 것은 아니지만, 따로 수하물 요금을 내고 함께 목적지로 갈 수는 있다. 보통 5kg 이하의 작은 반려동물은 전용 운반상자에 넣어 의자 밑에 두도록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대중교통은 아무래도 제약이 많으므로 될 수 있으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좀 더 편안한 환경을 반려동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반려동물을 안거나 무릎에 앉히고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고 또 위반행위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창문을 많이 열어 놓으면 창밖으로 나가거나 고개를 내밀어 다칠 수 있다. 차에서 내려서도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로드킬을 당할 수 있으므로 목줄을 매는 것이 좋겠다.
 
반려동물과의 여행도 교통안전이 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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