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구해주세요.”
모 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업주가 자주 2차를 가라고 합니다. 이 곳을 탈출하고 싶은데 도망가더라도 붙들려 올 것이고 신고를 하면 보복을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차 장소를 알려드릴테니까 현장을 검거한다면 제가 신고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었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으로써 보호법과 처벌법으로 되어 있다. 모든 특별법이 제정될 때는 촉발계기가 있다.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고 시행하게 된 계기는 2000년 9월 전북 군산 대명동 ‘쉬파리골목’ 사창가의 화재가 났지만 20대 여성 5명이 감금된 상태에서 탈출하지 못해 질식사한 사건이다. 여성부 조사에 의하면 2004년 전국 성인남녀 각각 500명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4%가 우리 사회의 성매매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매매를 적발할 경우 엄중처벌의 대상은 누구인가의 질문에는 ‘알선 및 장소제공 행위자’가 59.6%로 나타났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후 유흥주점 등은 물론 유흥가 주변의 지역 경제가 침체위기라니 엄청난 성산업을 가늠할 수 있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끼리 연합회를 구성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대포차’ 대포폰‘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음성적이고 조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끈질긴 성산업이다.
주택가 등지로 파고들어 영업을 하는가 하면 출장을 나가 성관계를 맺고 남성손님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장부가 압수되기도 하였다. 700여명의 성매수 의심자가 기재되어 있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인터넷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검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 성매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구조적 모순의 문제로 보아야만 근절할 수 있다. 성매매는 성적 착취이며 폭력이 난무하기 때문에 인권의 문제인 것이다. 성매매피해 생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업소 내에서의 삶은 살아 있는 삶이 아니라고 표현한다. 감금, 폭언, 폭행, 성구매자들의 변태행위로 성학대를 당하며 자주 병원에 간다고 한다.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그러한 소굴을 빠져나오려고 하여도 쌓인 빚 때문에 갚기 위해 있지만 빚은 더욱 쌓이기만 한다는 것. 죽음을 무릅쓰고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비난과 낙인이 평생을 그늘지게 한다는 하소연이다.. 성매매근절을 위해서는 경찰, 검찰, 사회는 근절 의지를 갖고 일시적인 단속이 아니라 지속적인 법운용을 해야 한다. 성매매를 통해서 얻는 이익을 차단하고 성을 사고자하는 사람과 성산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며 성매매 착취고리며 부당한 빚인 선불금 문제 해결과 잘못된 우리들의 의식이 바뀌면 성매매는 다소 줄어들 것이다. 위 사례는 여경기동대와 협력하는 것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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